특히 이 중에서 채용 내정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내정은 되어 있으나 아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채용 내정에서의 근로계약 성립 시기
근로계약 체결 과정설에 의하면 채용 내정은 근로계약 체결과 정상의 한 절차라는 것이다.
채용 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에 해당된다.
그러나 근로계약 성립설에 따르면 채용 내정이라는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은 체결된 것으로서 근기법이 적용된다.
채용 예정자와 채용 결정자
이러한 채용 예정자는 아직 근로계약이 성립되어 있지 아니하며, 그 회사의 종업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고 있지 아니하는 바이 경우 채용 예정의 취소는 해고가 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와 채용 결정자 간에는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이 성립하여, 그 회사의 종업원으로서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
채용 내정에서의 근로계약 성립 시기
근로계약 예약설에 의하면 채용 내정은 노사당사자가 근로계약의 체결을 약속한 예약이라는 것이다.
근로계약 체결 과정설에 의하면 채용 내정은 근로계약 체결과 정상의 한 절차라는 것이다.
근로계약 성립설
즉 판례는 채용 내정통지를 함으로써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며, 채용 내정 시부터 정식 발령일까지 사이에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해지권이 유보되었다는 해지 권유보 부 근로계약 성립설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관계의 효력 발생 시기는 채용 내정에 의하여 정하여 진 취업개시일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내정취소에서 정당한 해지권의 행사가 아닌 경우 이는 당연히 무효인 해고로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근로수령 거부시 취업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한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