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기술발전이 가파르고 기업들은 기술발전에 대응할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할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따라서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야말로 오늘날 기업의 경쟁력과 생존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라 할 것이다.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가 현대기업의 중요한 사안이 되면서 기업은 아직 근로할 수 없는 사정에 있거나 노동능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는 채용내정이나 시용제도를 통하여 인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즉 근로계약에서 근로계약과 실제 근로의 개시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계약체결방식과는 달리 근로계약체결과정에서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임을 근로자에게 통지하거나 근로자의 노동능력을 확인한 후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비전형적인 계약체결의 방식이 오늘날 일반화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비전형적인 근로계약은 사용자측면에서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하지만 본 채용이 거부되는 경우 근로자측에서는 예측하지 않은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크며 반대로 정식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관계를 보장할 경우 기업측에서는 노동능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용이 강제되어 부당한 결과가 야기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제도 자체가 갖는 현실적 요구가 근로자보호의 노동법상 안에서 확정되어 일정한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특히 IMF 이후 경영난이 도래하면서 많은 기업에서 채용내정자들의 본채용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으며, 시용 후 본채용의 거부로 인한 분쟁이 노동현장에서 점증하고 있는 추세를 보더라도 비전형근로계약의 보호요청이 필요하다.
....
비전형근로관계 노동법상 비전형 근로관계 (채용내정과 시용)
Ⅰ.序(意義 및 論議의 必要性)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사이의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된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근로계약체결과정에서 일정한 조건..
채용 내정과시용 채용내정과 시용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비전형적 근로관계의 의의
비전형 근로계약의 체결방식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형 근로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사용자측에서는 유능한 근로자를 확보할 수 있으..
채용 내정과시용의 법적 성질 및 근로관계 채용내정과 시용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비전형적 근로관계의 의의
비전형 근로계약의 체결방식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형 근로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사용자측에서는 유능한 근로자를 확보할 ..
노동법상 비전형적 근로계약에 대하여 비전형적 근로계약 (채용내정, 시용, 수습) 검토
Ⅰ. 들어가며
기업의 고용유연성 차원에서의 정식채용 이전의 특수형태로 채용내정, 시용 등의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경제위기로 인하여 기업의 일방적인 ..
채용내정에 대한 법적 연구 채용내정에 대한 심층 검토
Ⅰ. 서설
1. 의의
채용내정이란 본계약 체결의 상당기간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예컨데, 사용자가 학교졸업예정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졸업..
채용 내정과시용 기간1 채용내정과 시용기간(비전형근로계약)
Ⅰ. 서
1. 비전형근로계약의 의의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
채용 내정과시용 기간 채용내정과 시용기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의의 및 논의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사이의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된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근로계약체결과정에서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
채용 내정1 채용 내정
I. 서
1. 의의
채용내정이란 본채용의 상당기간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 하는 것으로 사용자는 필요한 노동력을 미리 확보할 수 있으며, 채용내정자는 졸업 전에 직장을 미리 확보해 두는 이점이 ..
시용계약과 관련된 법적 쟁점 검토 근기법상 시용계약과 관련된 쟁점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시용계약이란 근로계약 체결 후 입사한 근로자를 그대로 정규사원으로 임명하지 않고 근로자의 직업적성, 업무능력 등 시용기간 동안 판단한 후 최종..
시용계약 시용계약
I. 서
1. 의의
시용계약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한 근로자를 정규사원으로 임명하지 않고 시용기간 동안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등을 파악한 후 최종적으로 근로관계의 계속 여부를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