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시용계약이란 근로계약 체결 후 입사한 근로자를 그대로 정규사원으로 임명하지 않고 근로자의 직업적성, 업무능력 등 시용기간 동안 판단한 후 최종적으로 근로관계의 계속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시용계약은 대부분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과도기적 고용형태로 법적지위 불안정한 시용근로자의 근로관계, 본채용거부의 기준 등이 문제 되어진다.
2. 다른 비전형 근로계약과 구분
1) 채용내정과 구분: 시용의 경우 실제로 사용종속관계하 근로제공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근로제공이 없는 채용내정과 구분된다.
2) 수습과 구분: 수습은 정식채용 후 작업능력, 적응능력 키워주기 위한 근로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정식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용과 구분된다.
3. 문제의 소재
오늘날 고용형태 다양화로 과도기적 고용관계 늘어나고 있으며, 반면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명확히 없어, 시용 등의 법적 성격이 모호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Ⅱ. 시용계약의 법적성질
1. 학설
시용계약에 관하여 근로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어떤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는지에 관하여, 정지조건부, 해제조건부, 해지권유보부 근로계약설 등이 대립하고 있다.
2. 판례의 태도
판례는 시용계약에 대하여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설 입장에서 일종의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관계로 보아, 시용기간 중 해고/본채용 거부는 유보된 해약권 행사라는 입장이다.
3. 검토의견
....
시용 계약의 법적 성질과 본 채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 시용계약 전반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들어가며
1. 비전형근로계약의 의의
비전형 근로계약의 체결방식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형 근로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사용자측에서는 유능한 근로자를 ..
시용계약에 대한 법적 검토 근기법상 시용계약에 대한 검토
Ⅰ. 서설
1. 의의
시용이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본채용하기 직전에 일정한 기간 동안 정규 종업원으로서의 적격성 유무 및 본채용 가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것..
비전형근로계약 및 근로조건 명시의무 관련 판례 경향 검토 비전형근로계약 및 근로조건 명시의무 관련 판례 경향 검토
1. 채용내정과 시용기간
1) 시용기간의 의의
“시용기간제도는 근로계약의 체결에 있어 시용기간이 당사자사이에 약정된 때, 즉 근로계약사항으로 명..
근로기준법상 시용 연구 시용에 대한 법적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시용이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식으로 채용(본채용)하기 직전에 정규종업원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이나 적성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험..
시용계약 시용계약
I. 서
1. 의의
시용계약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한 근로자를 정규사원으로 임명하지 않고 시용기간 동안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등을 파악한 후 최종적으로 근로관계의 계속 여부를 결정..
채용 내정과시용 채용내정과 시용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비전형적 근로관계의 의의
비전형 근로계약의 체결방식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형 근로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사용자측에서는 유능한 근로자를 확보할 수 있으..
채용 내정과시용 기간 채용내정과 시용기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의의 및 논의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사이의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된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근로계약체결과정에서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
노동법상 비전형적 근로계약에 대하여 비전형적 근로계약 (채용내정, 시용, 수습) 검토
Ⅰ. 들어가며
기업의 고용유연성 차원에서의 정식채용 이전의 특수형태로 채용내정, 시용 등의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경제위기로 인하여 기업의 일방적인 ..
채용 내정과시용의 법적 성질 및 근로관계 채용내정과 시용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비전형적 근로관계의 의의
비전형 근로계약의 체결방식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형 근로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사용자측에서는 유능한 근로자를 확보할 ..
쟁의기간 중 근로계약관계 및 임금지급의무에 관한 법적 쟁점 검토 노조법상 쟁의기간 중 근로계약관계 및 임금지급의무
Ⅰ. 들어가며
쟁의기간 중에는 필연적으로 근로계약의 본질인 근로제공을 완전하게 이행하지 못하거나 불이행하게 되는데, 이때의 근로계약의 변화, 쟁의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