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관계의 내용 전반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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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관계의 내용 전반에 대한 검토
행정법관계의 내용 전반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행정법관계의 내용은 행정법관계의 당사자가 가지는 공권과 공의무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행정법관계의 내용은 흔히 행정주체가 국가적 공권으로 일반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관계, 행정객체인 국민이 개인적 공권을 가지고 행정청에게 일정한 의무를 행할 것을 요구하는 관계로 크게 대별할 수 있다.

2. 공권

(1) 의의
공권이란 공법관계에서 권리주체가 직접 자기를 위하여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는 이익을 말한다. 이러한 공권의 실제적 의의는 공권을 가지는 자는 공권의 상대방이 되는 자에게 공권상의 힘에 기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과할수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공권은 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상대방이 이에 불응할 경우 행정쟁송과 강제집행 등을 통한 구제가 가능하다는 데 있다.
예컨대, 국가적 공권의 대표적인 예인 하명권을 보면. 하명권은 다시 협의의 하명권과 허가권으로 구분될수 있다. 행정법규가 행정청에게 허가권이 있다고 규정한 경우 행정청은 이로써 허가권이라는 국가적 공권을 취득하며 이의 내용은 행정객체인 사인은 그 법규에서 정한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반드시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할 의무를 지는 것이 된다. 즉, 행정청은 허가권을 행사하고 사인은 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를 진다.
반대로, 개인적 공권의 예로 선거권을 보면, 선거권은 헌법상으로 참정권적기본권에 속하며,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하고 있고,이를 받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는 그 선거권의 구체적인 행사방법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사인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선거에 참여할 공권을 부여받게 되고, 이에 응하여 행정청은 사인을 선거에 참여시킬 의무를 지게 된다. 만일 사인의 선거권행사를 국가가 방해하거나 선거제도를 마련하지 않는 경우 사인은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 등의 법적구제장치를 통해 자신의 공권침해를 공격할 수 있다.

(2) 공권의 종류

① 국가적 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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