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전형근로계약의 의의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또는 가까운 시일내에 근로자는 근로를 개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기업에서 우수인력을 조기에 확보하고자 하는 채용내정과 입사전에 적격성을 판단하고자 하는 시용의 경우에는 비전형적인 근로계약으로서 일반적인 근로계약과는 그 성질과 형태가 다르다.
2. 논의의 필요성
이러한 비전형근로계약의 체결은 사용자가 양질의 근로자를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하지만 근로자측에서는 본 계약이 성립하기 전까지 다른 사업장에 취업할 기회를 잃게 되고 사용자가 불합리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의 불안전한 지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비전형근로계약의 법적성질 등의 파악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감소시키기 위한 논의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Ⅱ. 채용내정
1. 채용내정의 의의
채용내정은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하기로 내정은 되어 있으나, 아직 정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본채용 때까지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용․수습과 구별된다.
2. 채용내정의 법적성질
이는 근기법상의 보호를 받게 되는 근로관계의 성립시기를 어느 시점으로 보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학설상 여러 견해가 있으나, 회사의 모집공고를 청약의 유인으로, 응모자의 응모를 청약으로, 그리고 채용내정의 통지를 승낙으로 해석함으로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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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내정과시용 기간 채용내정과 시용기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의의 및 논의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사이의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된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근로계약체결과정에서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
채용 내정과시용 채용내정과 시용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비전형적 근로관계의 의의
비전형 근로계약의 체결방식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형 근로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사용자측에서는 유능한 근로자를 확보할 수 있으..
채용 내정과시용의 법적 성질 및 근로관계 채용내정과 시용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비전형적 근로관계의 의의
비전형 근로계약의 체결방식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형 근로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사용자측에서는 유능한 근로자를 확보할 ..
비전형근로계약 및 근로조건 명시의무 관련 판례 경향 검토 비전형근로계약 및 근로조건 명시의무 관련 판례 경향 검토
1. 채용내정과 시용기간
1) 시용기간의 의의
“시용기간제도는 근로계약의 체결에 있어 시용기간이 당사자사이에 약정된 때, 즉 근로계약사항으로 명..
노동법상 비전형적 근로계약에 대하여 비전형적 근로계약 (채용내정, 시용, 수습) 검토
Ⅰ. 들어가며
기업의 고용유연성 차원에서의 정식채용 이전의 특수형태로 채용내정, 시용 등의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경제위기로 인하여 기업의 일방적인 ..
채용 내정1 채용 내정
I. 서
1. 의의
채용내정이란 본채용의 상당기간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 하는 것으로 사용자는 필요한 노동력을 미리 확보할 수 있으며, 채용내정자는 졸업 전에 직장을 미리 확보해 두는 이점이 ..
채용내정에 대한 법적 연구 채용내정에 대한 심층 검토
Ⅰ. 서설
1. 의의
채용내정이란 본계약 체결의 상당기간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예컨데, 사용자가 학교졸업예정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졸업..
비전형근로관계 노동법상 비전형 근로관계 (채용내정과 시용)
Ⅰ.序(意義 및 論議의 必要性)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사이의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된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근로계약체결과정에서 일정한 조건..
시용계약과 관련된 법적 쟁점 검토 근기법상 시용계약과 관련된 쟁점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시용계약이란 근로계약 체결 후 입사한 근로자를 그대로 정규사원으로 임명하지 않고 근로자의 직업적성, 업무능력 등 시용기간 동안 판단한 후 최종..
시용계약에 대한 법적 검토 근기법상 시용계약에 대한 검토
Ⅰ. 서설
1. 의의
시용이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본채용하기 직전에 일정한 기간 동안 정규 종업원으로서의 적격성 유무 및 본채용 가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