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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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근기법, 산재법, 민사상 손해배상제도 상호간의 관계

Ⅰ. 들어가며

근로자가 근로 제공 중 재해를 입을 경우 이에 대한 재해보상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크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민법 등 세 가지 축의 검토가 있을 수 있는 데 각각의 경우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청구권 경합 및 보상책임의 면제 등이 문제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법제하에서의 손해배상제도의 차이 개요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손해배상제도와 관련한 현행법 체계

1) 민법상 손배제도
민법상 손배제도는 과실책임주의의 원칙이 적용되어 입증책임의 문제가 피해를 당한 근로자측에서 해야 하는 문제점이 생긴다. 또한 민사소송절차가 다른 구제제도에 비하여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소요가 많으며, 소송비용 측면에서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민법상 손배제도를 이용할 경우 손해 전체에 대한 배상이 가능하며, 정신적인 피해가 청구될 여지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실익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근기법상 재해보상제도
민법상 손배제도가 과실책임주의여서 입증하는 데에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하여 근로자 보호에 충실한 것이 무과실책임주의를 도입한 근기법상 재해보상제도와 산재법상 재해보상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근기법상 재해보상제도에서는 손해액의 법정화(정률보상제, 정액보상제)를 통해 구제절차를 간이화한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직접보상방식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배상 능력이 없을 경우의 문제와 손해보상액의 불충분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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