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임산부의 보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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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임산부의 보호 연구
근기법상 임산부의 보호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기법74는 산전후·유사산휴가 등을 통하여 임산부의 근로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다.

2. 논점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사회에서 여성인력 활용이 선진국 진입의 관건이나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출산·육아의 부담 등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어 왔으며, 특히 임신·출산·육아 등과 관련된 25~34세 사이 연령대 여성이 직업생활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사회적 제약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출산·육아부담을 사회가 분담토록 하여 여성의 직업생활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고평법, 근기법, 고보법 등 모성보호 3법을 개정,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등을 도입하여 2006.11.1.부터 시행하고 있다.

II. 산전후휴가

1. 의의
산전후휴가란 사용자가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를 기해 주어지는 휴가를 말한다.

2. 논점
출산 전후 일정한 기간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다음 세대의 건전한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종래 근기법은 60일의 유급휴가를 주되 산후 30일 이상 확보할 것을 정하였다. 2001년 개정근기법72에서는 ILO 기준에 맞추어 그 기간을 90일로 연장하되 산후 45일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을 정하고(근74①) 최초 60일을 유급으로 정하고 나머지는 고보법에 정한 고용보험급여로 지급케 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이어 2005년 개정근기법74②에서는 종래 行政解釋으로 보호된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의 휴가를 법문으로 명시하였다.
또 개정근기법93 8.의 규정을 신설하여 ‘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정하였다.

3. 요건
①산전후란 출산 전후를 뜻하며 출산은 순산만을 뜻한다(근74①). 유사산 및 임신중절 등은 근기법74②의 요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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