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 64조 1항의 최저취업연령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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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64조 1항의 최저취업연령의 제한
근기법 64조 1항의 최저취업연령의 제한

1. 서설

1) 원칙 및 취지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선원법에서 선원의 최저취업연령은 16세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연소자의 건강과 정상적인 성장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근기법 적용제외 사업(장)의 경우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게는 근기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최저취업연령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2. 취직인허증소지자에 대한 예외

1)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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