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근로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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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근로의 금지
강제근로의 금지 관련 근기법상 검토

Ⅰ. 서설

1. 의의
근로기준법은 제7조에서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기타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취지
이는 헌법상 강제노역을 받지 않을 권리를 근로관계에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자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는 전근대적, 봉건적 근로를 타파하기 위한 것이다.

Ⅱ. 강제근로의 수단

1. 폭행, 협박, 감금
폭행, 협박, 감금의 의미에 대하여 1) 형법상 폭행, 협박, 감금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2) 강제근로의 수단으로서 폭행, 협박, 감금은 근로를 강제하는 수단의 하나로서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형법의 구성요건보다는 신축성을 가지고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볼 것이다.

2.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이 반드시 불법적인 것이어야 하는가 여부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이란 근로기준법 제7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운 수단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불법적인 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그 수단이 합법적일지라도 부당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Ⅲ.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강요

1.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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