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주주총회 제도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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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주주총회 제도의 개요
상법상 주주총회 제도의 개요

1. 주주총회 개관

주주총회는 주주로 구성되며 회사의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필요상설의 기관이다. 우리 상법상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만 결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뿐이다(상법 제361조).

주주총회는 이사회가 소집을 결정하고 그 집행은 대표이사가 집행한다(동법 제362조). 그러나 이사가 1인인 소규모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이사가 결정하여 집행한다. 단 예외적으로 소수주주(100분의 3), 감사 또는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소집되는 경우가 있다(동법 제366조, 제412조의3, 제467조 제3항).

주주총회는 그의 소집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뉜다.

정기총회는 원칙적으로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소집되는데 예외적으로 년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결산기에 정기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동법 제365조 2항).

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소집되는데(동법 제365조 3항),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임의로 소집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때에 따라서는 그 소집이 강제되는 경우도 있다(동법 제467조, 제526조, 제533조 1항, 제540조 1항 등).

주주총회의 소집지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이어야 한다(동법 제364조). 소집장소에 대하여는 상법에 규정이 없으나 「소집지 내의 특정한 장소」로 해석하며, 보통 총회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에 함께 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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