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제안권에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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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제안권에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주주제안권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Ⅰ. 주주제안권 제도의 개요

1. 의의

주주제안권(Antragsrecht)이란 「주주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주주제안권은 미국(증권거래위원회규칙 14a-8조)•영국(회사법 제376조)•독일(주식법 제126~127조)•일본(상법 제232조의 2) 등에서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에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여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다가(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4), 1998년 개정상법에 의하여 상법상 모든 주식회사에 주주제안권제도를 두도록 일반화 되었다.
상법상 주주제안권의 내용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예컨데 정관의 일부변경의 건 )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상법 제363조의 2 제1항),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에 추가하여 의안의 요령(예컨데 정관 제 몇조를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의 요지 )을 제출 할 수 있는 권리(의안제안권)를 포함한다.

2. 입법취지

종래의 주주총회제도하에서는 주주가 회사와는 별도로 총회의 의제나 의안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발행주식총수의 5%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총회소집청구권을 행사하여야만 하였고, 이사회가 소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만 하였다(구 상법 제366조). 또한 주주총회에서의 결의사항은 통지 또는 공고에 의해 기재된 사항에 한해서만 그 결의가 가능(구 상법 제363조)하였는데, 이러한 종래의 상법제도하에서는 소수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의제나 의안을 제안할 기회는 거의 불가능하였던 것이다. 이에 1998년, 상법개정시 주주제안권 규정을 신설하여 경영에서 소외된 일반주주들에게 회사의 의사결정권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주주총회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였다.

3. 신설된 상법과 증권거래법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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