⑴ 단체협약의 체결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고, 노사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동법 §31 ①) 이는 단체협약의 효력발생 요건이다. 판례(대법원 2001. 1. 19.선고, 99다72422 판결)도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참고】개정이전의 법에서는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요건이 ‘문서작성’과 ‘노사쌍방의 서명․날인’으로 명시되어 있어 ‘서명’과 ‘날인’을 동시에 요구했으나 2006년 12월 30일 법 개정시 ‘문서작성’과 ‘노사쌍방의 서명 또는 날인’으로 변경됨으로써 노사쌍방의 서명과 날인 중 하나만을 취하더라도 그 단체협약의 효력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⑵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동법 §31 ②) 그러나 신고가 효력발생요건은 아니다.
2. 단체협약 체결의 법적 효과
⑴ 단체협약은 체결됨과 동시에 그 협약에 내재하는 「평화의무」가 발생한다. 평화의무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그 내용의 개폐를 둘러싼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노사쌍방의 의무를 말한다.
⑵ 단체협약은 체결됨과 동시에 그 내용을 준수할 의무가 발생한다. 단체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92조의 규정에 따른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채무적 부분의 불이행시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
Ⅰ. 들어가며
과거 노동조합 대표자의 이른바 ‘직권조인’을 이유로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현행 노조법 제29조는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단체교..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 및 단체교섭권한의 위임 관련 판례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 및 단체교섭권한의 위임 관련 판례
1.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
1)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 제한 가부
이 경우 가장 문제되는 것이 조합의 규약 등을 통하여 노조대표자의 협약체..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교섭 체결권을 제한하는 규약의 효력 규약에 의한 노조대표자의 단체교섭 체결권 제한의 可否
1. 들어가며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교섭 체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규약의 효력 유무가 문제되는바 단체협약 체결 관련 노동조합 규약을 아..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과 인준투표제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과 인준투표제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Ⅰ. 서설
1. 법규정
노조법 제29조에서 ‘노조의 대표자는 그 노조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협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
법외노조에게 인정되는 권리와 인정되지 않는 권리 법외노조에게 인정되는 권리와 인정되지 않는 권리
1. 법외노조에게 인정되는 권리
1) 근로3권의 주체
법외노조는 헌법상 요건은 구비하였으므로 헌법이 보장한 근로3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 근로3권으로부..
단체협약의 종료관련 주요판례연구1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종료관련 판례 연구
1. 단체협약의 종료관련 법리
단체협약에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단체협약은 기간의 만료로써 종료한다. 유효기간은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지만 2년을 초..
노조 대표자의 협약 체결권 노동법상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
Ⅰ. 들어가며
1. 의의
노동조합은 헌법 33조를 바탕으로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노조법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
노조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에 대하여 논하라 노조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에 대하여 논하라
Ⅰ. 서설
1.노조대표자의 의의
노동조합의 대내외적으로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노조대표자가 인정되고 있다. 즉 대외적으로는 노조를 대표하고 ..
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담당자에 대한 쟁점검토 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담당자에 대한 쟁점 검토
Ⅰ. 서
1. 단체교섭의 개념
노동조합 기타 노동단체가 교섭대표를 통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행하..
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권자를 지명할 수 있는지 여부 노조대표자의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자 지명의 법적 문제
- 단체교섭권의 위임의 범위와 관련하여
1. 들어가며
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자를 별도로 지명할 수 있는지 즉 파업에서 복귀한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