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이란 사회사업, 개별사회사업, 임상사회복지 등의 대체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영어의 'social work practice'를 번역한 용어이다.
이는 실천적 의미가 강조되면서도 사회사업이라는 단어가 갖는 자선사업 이라는 인식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현재 사회사업과 사회복지를 혼용하고 있는 한 사회복지실천의 개념을 명쾌하게 정립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는 국내외의 문헌에서 사회사업과 사회복지를 분명히 다르게 정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사업을 사회복지와 같이 사용함으로써 및어지는 결과이다. 예컨대, 사회복지는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법률, 프로그램, 서비스체계인 반면, 사회사업은 개인 ․ 집단 ․ 지역사회의 욕구를 위한 전문적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회복지는 사회사업보다 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는 국민의 복지를 위한 일련의 목표와 제도로, 사회사업은 지식과 가치 그리고 기술을 포함하는 전문직으로 간주되고 있다(Compton & Galaway, 1994).
사회복지실천은 다시 말해 사회복지의 추상적이며 광범위한 용어의 제한점을 해결하고 사회복지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부각할 수 있는 용어의 필요성 때문에 대두되었다. 사회복지학에서 하나의 방법 또는 접근 노력으로서 사회복지를 좀 더 기술적이고 미시적인 측면에서 규정하거나 사회복지의 전문적인 실천기술을 강조하고자 할 때 주로 사용되어 왔다. 이는 사회복지의 구체적인 구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사회복지실천의 개념이 더욱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상에서 사용되는 사회복지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사회적으로 잘 지내는 행복한 상태 내지 만족스러운 상태와 그것을 지향하는 활동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추상적인 이념이면서, 개인이나 집단에게 있는 심리, 사회, 경제적인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고, 잠재능력과 사회기능을 향상시켜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서비스와 조직화된 기관의 제도를 말한다(Friedlander, 1974).
한편 사회복지는 윌렌스키와 르보가 정의한 잔여적(residual) 개념과 제도적(institutional)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Wilensky & Lebeaux, 1965). 잔여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가족이나 시장경제가 개인의 문제나 욕구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국가가 일정 기간 개입해서 기본적인 삶을 유지해 주는 보완적인 기능을 하게 되며, 협의의 사회복지를 의미한다.
정부가 시혜의 의미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수혜자는 서비스를 받는 것을 낙인(stigma)이라고 생각한다.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개인과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