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권자를 지명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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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권자를 지명할 수 있는지 여부
노조대표자의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자 지명의 법적 문제
- 단체교섭권의 위임의 범위와 관련하여

1. 들어가며

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자를 별도로 지명할 수 있는지 즉 파업에서 복귀한 노동조합과 사용자간 단체교섭이 교착된 상태에서 노동조합 내 임의조직인 수습대책위원회가 별도의 교섭단을 꾸려 사용자와 접촉하는 등의 사례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 위원장이 교섭에 나설 수 없는 조건에서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을 갖는 대표 교섭권자를 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는지, 노동조합 내에서 아무런 의결 절차 없이, 노동조합 위원장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채 활동하는 임의조직이 교섭권을 부분적으로라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 위원장이 대표교섭권자를 지명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측이 교섭을 해태할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등이 문제되는 바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교섭권 위임의 범위

우선 노동조합 위원장이 교섭에 나설 수 없는 조건에서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을 갖는 대표 교섭권자를 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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