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시의 진실고지의무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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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시의 진실고지의무에 대한 법적 검토
진실고지의무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도 민법상 고용계약과 같이 근로의 제공과 임금의 지급이라는 쌍무계약에 기초를 두고 있으나 근로자의 사용자간의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용계약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용계약에서는 볼 수 없는 많은 규제를 사용자에게 가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계약의 체결시에 근로자는 자진하여 자기의 노동력의 질, 예컨대 기능, 학력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사용자에게 알려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선택하는데 협력할 의무가 있는지 이른 바 진실고지의무의 여부에 대한 문제가 있다.

Ⅱ. 근로계약의 성립에 따른 의무

1 근로관계의 성립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법률관계이다. 근로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경영체 내로의 편입이라는 사실적 요소가 필요하다는 편입설도 있지만 계약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성립한다는 계약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때 계약의 형식은 반드시 서면계약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구두합의도 계약으로서 유효하다.

2 근로관계 당사자의 의무

근로계약이 성립되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상의 주된 의무인 근로제공의무와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며 부수적 주의의무인 신의칙상의 충실의무와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 경우 충실의무와 배려의무는 당사자의 약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발생하는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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