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일정한 위험으로부터 보험보호를 해 주어야 할 의무를 진다. 그러므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어떠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위험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1조) 이러한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를 고지의무라 한다.1)1) 최기원, 보험법, p.129
이것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자가 보험사고발생의 가능성을 측정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진실을 알릴 것을 요구하는 보험계약상의 특수한 의무이다.2)2) 이기수, p.71
보험계약자와 보험자는 급부를 교환하는 상대적․대립적 지위에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위험단체의 구성원과 위험단체의 관리자로서 서로 협력하는 지위에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비록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이라도 위험을 평가하는 기초가 되는 모든 사실을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이를 기초로 보험계약을 체결한다.3)3) 채이식, p. 51
이러한 고지의무는 스페인의 바로셀로나의 해상보험규정(1435)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으나, 오늘날은 보험 실무상 특히 인보험인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의 경우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4)4) 최기원, 보험법, p.130
2. 통지의무와의 구별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등이 보험계약의 성립전에 지는 의무라는 점에서 보험계약의 성립후에 보험사고의 발생이나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의 경우에 지는 통지의무와 다르다. 또한 통지의무는 계약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의무인데 대하여,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체결시에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의무이다.5)5) 손주찬, p.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