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경호기획(이하 '갑'이라 한다)과 경호 서비스 의뢰인(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준수해야할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기본원칙)
'갑'과 '을'은 상호존중 및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한다.
제3조 (계약금 및 반환)
제1항. '을'은 계약금 중 50% 이상을 '갑'에게 지불함으로써 경호가 시작되며 서비스 종료시 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완납한 요금은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을'이○○ 경호카드를 소지한 회원일 경우 별도의 회원 약관에 준 한다.
제3항. '을'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갑'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서비스 개시 이전에는 계약금 또는 완납금 전액 중 사업 추진비 10%를 차감한 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고 서비스 개시 이후에는 계약금 및 납입금 전액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을 명시한다.
제4조 (업무 수수료 및 지급)
제1항. 경호 업무 계약 외에 기타 인원, 기간 초과, 시외 교통비, 식대 등은 경호 업무 수수료에 의거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항. 1일 1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에는 별도의 초과근무수당(일정액/초과 시간당/1인당)을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3항. 21시 이후부터 익일 09시 이전까지의 경호 의뢰 시에는 교통비, 식대, 숙박비 등에 대한 최소 실비를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4항. 무료 경호 서비스 범위를 초과한 경호 수수료 및 부대 비용은 매 3일 마다 '갑'은 '을'에게 산출근거와 함께 청구하고, '을'은 청구한 경호비용 산출근거를 확인한 후 '갑'에게 금액을 지불한다.
제5조 (경호 계약 기간)
제1항. '갑'은 계약기간에 한하여 경호 서비스를 책임지며 계약 기간 종료 이후에 '을'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갑'에게 없음을 명시한다.
제2항. '을'은 '갑'과 계약 당시 경호상의 예상되는 위험을 반드시 고지하여야하며, '갑'은 이를 계약서 상에 명시한다. 만약, 고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갑'의 손해에 대해서는 '을'이 보상할 책임이 있다.
제3항. '을'은 계약 기간 중 신체상, 재산상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에 별도 가입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을'이 입게되는 신체상,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책임은 '갑'에게 없음을 명시한다.
제4항. '을'은 '갑'에게 불법적인 업무를 강요해서는 안되며, 이때 '을'은 경호업무를 즉시 중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