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임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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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임용신고
[제 101호 서식]
기관명(기관번호 :) 전화) - 팩스) - 담당)

문서번호 :
선결

지시

시행일자 :...
접수
일자

결재

공람

수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번호

참조:
제목: 교직원 임용신고
처리과

담당자

1.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 제1항 1호 및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당 교직원에 대하여 임용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고, 시행령 제18조 제1항 단서 조문에 의거 재임용되어 재직기간 합산을 원하는 교직원은 이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주민등록번호
②성명

직구분
④직급
직위
⑤임용일자
(년월일)
임용구분(해당란에 “○”표 바람)
⑨전근무교
(기관번호)
⑥신규임용
⑦전입
(동일법인내)
⑧재임용
(합산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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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구분 및 첨부서류]
* 신규임용 : 처음 연금법적용을 받을 경우, 전사립학교에서 급여를 수령하고 다시 임용된 경우
o 표준봉급월액사정카드(제107호 서식)
o 관할청에 임용보고한 기안품의서 사본(교원에 한함)
o 병역복무기간 산입을 원하는 경우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사병으로 복무한 교직원에 한함)
o 외국인등록증 사본(외국 국적자에 한함)
* 전입 : 동일법인내에서 전입된 교직원
o 첨부물 없음
* 재임용 : 전사립학교에서 급여를 수령하지 않고 다시 임용되어 이를 합산받고자 할 경우
o 관할청에 임용보고한 기안품의서 사본(교원에 한함)

학교기관의 장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