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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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1
연장근로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연장근로란 근기법 등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한다. 연장근로에는 법내연장근로, 합의연장근로, 인가연장근로, 특별한 사업에 대한 연장근로 등이 있다.

2. 근로시간 규제의 취지
근기법에서는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피로를 회복하고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확보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Ⅱ. 합의연장근로

1. 의의
합의연장근로란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준근로시간을 연장한 근로를 말한다.

2. 합의의 당사자
합의의 당사자란 ⅰ)사용자와 대등한 교섭력을 가진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를 말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ⅱ)사용자와 근로자 개인이 합의의 당사자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다만, 개별근로자의 합의권을 제한․박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체협약이나 근로자대표에 의한 합의도 가능하다고 본다.

3. 합의의 방식
당사자의 합의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연장근로가 관행화되어 있어도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4. 포괄적 합의 인정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연장근로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바, 판례는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그때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사용자의 편의에 따른 연장근로의 포괄적 합의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연장근로가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근기법의 기본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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