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의 적법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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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의 적법성 문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Ⅰ. 들어가며

근로기준법 등에서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보호하는 것은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통해 산업재해를 방지와 생산성 향상하고 여가생활의 보장을 통해 문화생활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근로기준법에서 일반근로자와 여성, 연소근로자에 대하여, 또한 산업안전 보건법상 유해,위험작업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보호 규정이 있다.

Ⅱ. 연장근로 명령권의 근거와 한계

1 연장근로 합의의 당사자

1)의의
연장근로의 합의를 할수 있는 근로자측 당사자가 근로자개인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노동조합등을 의미하는 것인지 대해 전자의 개별적 합의설과 후자의 집단적 합의설로 견해로 나뉘다.

2)검토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이 연장근로를 동의 할수 있다고 본다. 다만, 개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한 동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단체협약에 의한 동의도 가능하다고 본다.

2 연장근로 합의의 방법

1) 의의
사용자의 연장근로명령권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일반적, 포괄적동의를 근거로 연장근로명령권을 갖게 되는냐가 문제가 된다. 이에 단체협약등에 의한 동의를 인전하는 일반적, 포괄적 동의설과 별도로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개별적 합의설이 견해 대립이 있다.

2) 검토
개별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한 동의권이 제한, 박탈하지 않고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일반적, 포괄적 규정에 의하여 연장근로명령이 가능하다 본다.

3 합의 연장근로의 제한

1) 일반근로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수 있는 근로시간은 1일은 제한이 없고,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할수있다. 탄력적근로시간제나 선택적근로시간제의 경우에도 당사자 합의에 의해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2) 연소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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