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전반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기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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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전반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기본 원칙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실시 원칙

1. 들어가며

현행 근로기준법은 당사자간 합의를 요건으로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주요 이슈와 관련하여 이하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 합의의 주체

1) 문제의 소재
이는 연장근로의 합의 시 근로자측 당사자가 누구인가의 문제로 근로자 개인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자대표의 합의면 족한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 학설
① 근로자 개인합의설
근로기준법 51, 52조에선 근로자대표임을 명시하였으나 53조에서는 근로자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근로자 개인의 합의를 요하는 것이라는 견해이다.
② 근로자대표 합의설
개별적 합의는 근로자에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 있으므로 근로자대표 합의로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3) 검토의견
근로기준법 53조가 당사자라고 표현되어 있으므로, 개별적 합의가 원칙이라고 보아야 한다. 아울러 단협 등에 집단적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개인의 합의권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이 가능하다.

3. 합의방법

1) 합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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