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명칭) 본 규칙은 0000 (이하 ‘회사’ 라 한다)의 취업규칙 (이하 ‘규칙’ 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칙은 사원의 근로조건 및 복무규율을 정함으로써 사원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과 회사의 질서를 유지하고 회사의 발전과 사원의 권익보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사원의 취업에 관하여 본 규칙 및 이에 부속하는 제규정 등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과 기타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