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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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관리규정

복리후생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당사 사원과 그 가족의 보건관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적, 정신적 안정과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회사의 사원의 복리후생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복리후생구분】복리후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보건시설
2. 후생시설
3. 복리후생비
4. 복지기금운영
제4조【보수규정과의 관계】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제반 복리후생비는 급여규정에서 규정한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장 보건관리

제5조【보건시설】보건시설이라 함은 사원과 그 가족의 보건을 위하여 진료 또는 요양기관으로 설치되었거나 지정된 부속병원, 요양소나 기타 따로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6조【진료】① 사원과 그 가족은 부속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진료비의 일부를 소정률에 따라 할인받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진료비를 일시불로 지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월 급여에서 공제한다.
제7조【건강진단】① 사원에 대하여는 매년 1회 이상 부속병원 또는 지정의료기관에서 정기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건강진단결과 치료를 요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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