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 관리규정(통신비)(선물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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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 관리규정(통신비)(선물지급)
복리후생 관리규정(통신비)(선물지급)

제정 20 년월일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임직원의 복리증진과 보건향상에 관해 제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임직원이 직장 및 가정생활의 안정을 이루고 만족감을 지니게 하여 보다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사항】
복리후생은 법적요건 여부에 따라 법정복리후생제도 영역과 임의복리후생제도의 영역으로 구분한다.
① 법정복리후생이란 법적인 요건에 따라 시행이 의무화된 제도를 말하며, 의료보험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국민연금제도, 고용보험제도, 건강진단제도, 퇴직금제도 등이 있다.
② 임의복리후생이란 회사가 임직원의 직장 및 가정생활의 안정과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를 말하며, 경조금제도, 근속포상지원제도, 모범사원 등 포상대상자에 대한 각종 포상, 차량유지비 지원, 무선통신료 지원, 선물지급 등이 있다.

제3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임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기본적인 관리기준을 정하며, 복리후생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4조【임의복리후생】
회사는 다음과 같은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며, 각 제도의 운영 및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① 경조사 지원제도
회사는 임직원의 경조사에 대하여 축하 또는 조의의 뜻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도로 정한 경조금 지급기준에 의거해 지급한다.
② 근속포상제도
회사는 장기근속자 및 정년퇴직자에게 별도로 정한 포상기준에 의거해 근속공로패, 근속포상금, 근속포상휴가 수여함으로써 근속공로를 포상한다.
③ 차량유지비 지원
회사는 업무 수행 상 필요한 자가운전자를 위하여 유류대 및 주차공간 등의 관련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별도 규정에 의한다.
④ 통신비 지원
회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에 대하여 통신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 제1호> 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