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을”은 “갑”의 행사인원이 행사기간동안 편안하고 신선한 식사를 할수 있도록 안전관리 및 최선의 편의를 제공 하여야 한다.
제 2조 “갑”은 행사일정및 식사인원에 대한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을”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제 3조 식사는 별도 붙임 식단표에 의하되 덮밥 및 반찬은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 하여야 한다,
제 4조 식수는 반드시 끓인물을 제공 하여야 한다.
제 5조 식당내부는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인하여 식중독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만약 식중독등의 사고가 발생되었을때는 모든 치료책임 및 비용은 “을”이 진다.
제 6조 식당시설의 부실 및 안전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 또는 화재등으로 발생하는 인명손실등 부상에 대한 책임은 “을”이 진다
제 7조 갑의 행사인원이을의 관리시설물을 고의로 파손 및 훼손하였을 경우 “갑”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 8조 을의 시설물 하자로 인해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는 갑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
제 9조 갑의 행사가 종료된 후 정산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을의 청구에 의해 행사비 일체를 을의 은행계좌에 7일 이내에 입금한다.
[갑과 을의 협의정산 후 현지에서 갑이 행사비용을 결재할수 있다.]
제 10조갑과 을은 콘도미니엄 이용약관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