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식당이용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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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식당이용계약서
콘도 식당 이용 계약서

콘도미니엄 시설 이용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누구나고등학교을 “갑이라 칭하고 아무데나콘도 한식당 맛있어회관을을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내용
계약자
단체명

대표전화

주소

직통전화

대표자

FAX

행사기간
2001 년 04월 25일 ~ 04월 27일까지 ( 2박 3일)
행사장소
TEL (000) 000-0000 FAX (000) 000-0000
참가인원


소계
인솔자


소계
총원

약○명
약○명

행사비
식사 1인당

기타

총계
○○○○○원
기타사항

2. 계약 일반조건

제 1조 “을”은 “갑”의 행사인원이 행사기간동안 편안하고 신선한 식사를 할수 있도록 안전관리 및 최선의 편의를 제공 하여야 한다.
제 2조 “갑”은 행사일정및 식사인원에 대한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을”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제 3조 식사는 별도 붙임 식단표에 의하되 덮밥 및 반찬은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 하여야 한다,
제 4조 식수는 반드시 끓인물을 제공 하여야 한다.
제 5조 식당내부는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인하여 식중독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만약 식중독등의 사고가 발생되었을때는 모든 치료책임 및 비용은 “을”이 진다.
제 6조 식당시설의 부실 및 안전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 또는 화재등으로 발생하는 인명손실등 부상에 대한 책임은 “을”이 진다

제 7조 갑의 행사인원이을의 관리시설물을 고의로 파손 및 훼손하였을 경우 “갑”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 8조 을의 시설물 하자로 인해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는 갑이 손해배상을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