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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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계약서
숙박계약서

◎건명: 수학여행 학생 숙박 숙식 계약
◎계약금액: 일금 : 원정( ₩,)
◎단체인원:약1,000 명
◎숙박기간: 2001 년4월 25일 ~ 2001 년4월 27일까지( 2박3일)
◎단가: 1인당 11,000 원(2박식)

(을)은본 계약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본 계약서상 모든 조건과 명시되지 아니한 일반적인 사항은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 및 기타계약에 관한 제반사항이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체결한다.

제1조 (숙박)

1실 인원

1실 인원
30 평형
10 명
평형

평형

평형


“을”은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수 있도록 모든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제2조 (음식) “을”이 제공하는 모든 식사는 반드시 위생적이며 청결하여야 하고 계약된 식단표를 준수하며 부패할수 있는 음식은 제공하지 않는다.
제3조 (오락장소) “을”은 보유하고 있는 오락장소중 인솔책임선생님이 확인후 지정 한 장소를 무료로 이용하게 하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오락을 할수 있도록 모든 제반시설의 편의를 제공한다.
제4조 “을”은 2박3일간의 숙박(식)동안 본교학생들이 숙박(식)하는 동(건물)에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타교학생 및 일반인의 숙박(식)을 일체 받지 않고 분실 물등의 예방을 위하여 출입을 통제한다.
제5조 “을”은 각실(방)에 있는 시설물 중 안전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조리시설 및 가스 등을 학생들이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한다.
제6조 (보험가입) “을”은 학생들의 사고발생시 물질적 및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 줄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보상기준으로 반드시 보험가입을 한다.

제7조 (피해보상) “을”이 제공한 숙박(식) 및 안전시설미비등 사고가 발생시에는 이의 없이 “을”이 치료비는 물론 그에 수반되는 현실실비에 맞는 모든 손해배상 (물질적정신적)과 민사형사간의 책임을 진다.
제8조 “을”은 학생들의 안전과 여행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1명의 가이드를 배치한다.
제9조 학생들의 사정으로 인하여 단체인원수와 계약금액은 계약서에 명시된 인원 및 금액보다 10%정도 증감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