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자백의 의의
자백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을 말한다. 진술증거의 일종이며, 그 내용이 '범행시인'인 것이다. 자백의 개념범주와 관련하여 적시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자백은 진술자의 당해 사건에 제출되는 진술증거이므로 자백이 증거로 이용될 시점에서는 진술자가 피고인이나 피의자여야 한다. 즉, 진술자가 범행을 시인했다 하여도, 동 진술이 진술자의 당해 사건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피고인이나 피의자인 사건에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에는 자백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다만, 진술자가 한 범행시인의 진술이 동 진술자의 당해 사건에 사용되면 족한 것이지, 진술 당시에 진술자가 어떤 법률상 지위에 있었는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즉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지위에서 자백한 경우만이 아니라 증인, 참고인, 나아가 일반인의 지위에서 자기 범죄사실을 시인한 경우에도 동 진술이 진술자의 당해 사건에 사용되면 자백으로 취급될 수 있다.
(나) 진술의 형식이나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문제되지 않는다. 즉 구두에 의해서 뿐 아니라 서면진술로도 자백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에 대한 자백, 공판정에서의 자백 뿐 아니라 상대방 없는 자백(일기 등)도 가능하다.
(다)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면 족하고 자기의 형사책임까지 긍정하는 진술일 필요는 없다. 그리하여 구성요건해당사실은 인정하나 위법성조각이나 책임조각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자백이 된다.
<보충설명> 영미법에서는 confession과 admission을 구별하여, 전자는 자기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진술이고 후자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이라고 한다. 즉, confession이 유죄임을 인정하는 진술임에 반하여 admission은 그 보다 넓은 범주로서 그저 불리한 사실을 시인하는 진술 일반을 모두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 형사소송법상 자백의 개념은 admission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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