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정의를 보면 청소년폭력예방재단(상담자원봉사 교육자료집, 1996)은 “학교내외에서 청소년들이 당하는 폭행, 금품갈취 등 신체적, 물리적 폭력과 협박, 따돌림과 같은 정신적 폭력 및 성적인 폭력을 포함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위원회(청소년 인권의 현황과 대책, 1998)는 학교폭력 또는 청소년폭력을 “자기보다 약한 처지에 있는 청소년(12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주로 학생들)에게 학교안이나 밖에서 신체적, 심리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를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간의 행동”으로 정의를 하고 있다. 두 기관의 정의를 볼 때 학교폭력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물리적, 심리적 폭력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폭력은 학생들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며(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인권의 현황과 대책, 1998;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상담사례집 제3호 1999) 신체적․정신적 발달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준다는 것이다. 또한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학생들은 폭력 그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유증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등교에 대한 불안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부터 대인공포증, 등교거부 우울증 등 정신적 질환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다.(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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