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학교사회는 일종의 교육적 성역, 치외법권 지역으로서 수많은 인권문제 또는 인권침해들이 숨겨진 사례가 많다. 특히 교사의 특수한 위치 때문에 “교사체벌”은 거의 문제화되지 않는 지경이다. 학교내의 체벌은 기본적으로는 인권침해적 요소1)1) 체벌은 헌법상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의 보장’, ‘의사표현의 자유’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헌법상의 문제를 제기한다.
이지만, 그것이 교육적 처분의 측면을 지니기 때문에 사회적 관용으로 처리된다.
한국문화에는 체벌을 훈육의 일환으로, ‘사랑의 매’로 관용하는 전통이 뿌리깊다. 교사는 “敎鞭을 잡은” 자로서 그의 ‘회초리'는 ‘사랑의 매’로, ‘사람을 만드는 방식’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관용의 전통은 체벌류의 폭력을 정상적인 생활과정의 한 부분으로 간주하는, 효과적 사회통제를 위한 긍정적 수단으로 강조되는 문화와 무관하지 않다(이문웅, 1991). 이러한 문화적 배경 때문에 학교체벌에 대하여 명문 규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은 측면이 있다.
21세기의 전환기를 맞이하여 체벌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바뀌고 있다. 체벌을 교육적 처분으로부터 점차 인권침해로 간주하는 관점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1998년 3월에 새로이 제정된 「초․중등교육법」에서 징계규정을 새로 마련함으로써,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 고통(체벌)을 주는 징계나 지도를 할 수 없다고 체벌을 제한적으로 금지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행정당국은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의 체벌은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에 기초하고 사회통념상 합당한 범위 내에서 학교규정에 명시”하도록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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