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규정 및 왕따방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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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규정 및 왕따방지안
사업별 세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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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계] [담당교사 : 인]

코드번호
학무 81140-219 및 -347의 관련
사 업 명
학생 체벌(교육벌) 규정 수립 및『집단 따돌림(왕따)』지도 대책 수립
시 행 일
1999. 2. 18
목 표
연중
세부 계획

1. 학무 81140-219(99.1.23)의 관련입니다.
2. 학무 81140-347(99.2.8)에 의거 위 건에 관한 규정 및 지도 대책을 붙임과 같이 계획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붙임 : 1. 법원초등학교 학생 체벌(교육벌) 규정 계획서 1부
2. 집단따돌림(왕따) 지도 대책 계획서 1부. 끝.

결재
교무
교감
교장

♠법원초등학교 학생 체벌(교육벌) 규정 계획♠

1. 원칙 및 기준 : 경기도 교육청에서 제시한 「학생 교육벌 기준 및 절차」와 「학생 체벌(교육벌) 관련 지침에 의거 제정한다.<학무81140-347(99.2.8)>
가. 학생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그 규정을 정한다.
나. 학생 체벌(교육벌)에 관련 규정은 본교의 교원, 학부모(학교운영위원회), 학생들 의 의견 등 학교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한다.
다. 학생 체벌(교육벌) 규정은 교원과 학생 및 학부모에게 주지시켜 체벌과 관련한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교원연수 및 방송, 가정 통신문으로 안내하여 준다.
라. 교육벌이 필요한 경우 단계적 실시(설득→상담→이해→교육벌)를 원칙으로 하고, , 반드시 학생에게 교육벌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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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