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법규
현행 교육법 제76조에는 각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할 때에는 학생에게 징계 또는 처벌을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을 뿐 체벌에 관한 규정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이 조항을 보면 교사에게는 징계권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조항에서 교사에게 징계권을 규정하지 않은 동시에 교장은 징계 또는 처벌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한 것은 교장에게만 징계권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 체벌의 양상
다음에서 제시하는 체벌의 양상은 PC통신과 관련기사에서 발췌한 것으로서 그 근거를 의심할 수도 있으나 이는 이후에 제시되는 사례들과 다음 장에서 제시되는 판례들에서 이것이 결코 허위가 아니라 객관적인 현실임을 알 수 있다.
우선, 교사의 신체를 직접 동원하는 경우로서 손바닥으로 따귀 때리기, 주먹으로 얼굴․가슴 때리기, 내리찍기, 이단옆차기, 무릎찍기, 꼬집기, 귓바퀴 물기, 머리칼 잡아채기, 머리를 잡고 벽에 치며 때리기, 내던지기, 급소차기 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고, 도구를 동원하는 경우로서 야구방망이, 곤봉, 지시봉, 대걸레 자루, 빗자루, 쇠파이프, 죽도, 삽자루, 각목, 아이스하키채, 당구채 등을 이용하고 존다고 바늘로 귀를 뚫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 결과로서 코피 흘림, 고막 터짐, 이빨․턱․손목․다리뼈․갈비뼈 골절, 뇌진탕, 정신분열증 등의 상해를 가져오거나 허리를 밟혀 수술을 받는 경우도 있으며 심지어 사망에 이른 경우도 있다.
이러한 사고는 학부모의 항의와 그에 대한 학교장과 교사의 사과, 학부모의 가해교사 폭행과 그에 따른 학부모 구속․벌금형, 관련교사의 전출․사직․자살, 체벌교사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교사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현상까지 초래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체벌이 학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교도하기보다는 오히려 반항심을 조장하고 더 문제행동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