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학교에서도 청소년의 인권은 기본권의 포괄적인 제한, 체벌과 징계의 남용 등으로 위협받고 있다. 학생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가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불시에 실시되는 소지품 검사, 속옷검사, 성적공개, 우열반 편성 등으로 사생활이 공개적으로 침해되고 있다. 또한, 자유로운 학생회 활동과 동아리 활동이 규제되고 있으며, 학생들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거나 학교 안 비리를 비판할 경우, 자퇴강요, 퇴학 등 가혹한 징계 처분이 가해진다. 이러한 징계 절차는 학교장과 교사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며 당사자인 학생의 의견은 고려되지 않는다. 이처럼 학교에서 청소년의 인권이 포괄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것은 군사부일체라는 전통 속에서, 배우는 학생은 가르치는 교사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당연시하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는 학생들에게, 인권교육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교육내용은 법개념의 이해에 치우쳐 있고 실제 상황에서 법을 생활화하여 이를 습관화하는 데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