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학] 초중등 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체벌은 인정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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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 초중등 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체벌은 인정 되는가
초중등 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체벌은 인정 되는가

학교체벌금지의 문제를 둘러싸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는 물론이고 사회 전체가 들썩이고 있다. 이러한 체벌금지를 포함하는 학생인권조항이 가진 다소 혁명적 내용들과 별개로 체벌금지는 그동안의 교육관행과의 전적인 단절인 까닭에 이토록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본론에서는 학교체벌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체벌이 반대되는 우선적인 이유는 요즈음의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에서 보듯 인간 기본권의 보장이 아직 성인이 아니지만 분명히 스스로의 인격과 책임능력을 갖추어가고 있는 청소년에게도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에 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어느 누구에게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신체는 개인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며, 이러한 신체에 대해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개인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으로 간주해도 무방하다. 비록 그것이 개인의 잘못에 대한 응분의 처벌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요즘에는 가정에서도 체벌을 동반한 훈육방식이 퇴조하고 있는데 가정교육으로부터의 연장으로 학교교육을 이해할 때 학교에서의 체벌이 가정의 체벌의 연장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가 내지는 “학교가 가정으로부터 체벌을 포함한 지도방식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있는가”의 물음에 반드시 답할 필요가 존재하며 이는 완전히 대답될 수 없음을 자명하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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