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교육
실습과 아론을 겸비한 덴마크의 포괄적인 농민 교육은 이미 1세기를 더 넘는 오랜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덴마크에서는 30 헥타르 이상의 농지를 매입하거나 또는 영농자금을 대출을 받거나 유망한 농민에게 지원하는 농민 후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그린카드, 즉 농업 경영인 및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직업 농민이 되기 위해서는 붕야가 각기 다른 농가에서 이론과 실기를 겸한 최소한 30개월 이상의 실습 기간을 거쳐야 하는데 이 기간중 최소한 6개월은 축산 농가에서 그리고 다음 6개월은 잠물 재배 농가에서 실습을 하며 나머지 기간은 여타 농업분야에서 실습과정을 완료해야 한다. 실습은 주로 겨울철에는 축산농가에서 그리고 봄철에는 작물재배농가에서 실시되는 것이 관례이다.
농업학교는 의무교육과정인 9년을 수료한 뒤 진학하게 되며 일반 입학 조건보다 장기간의 교육과정을 밟은 진학생의 경우 농업 기초 교육과정인 모듈1을 단기간에 수료할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 재학 기간중 학생들은 필수적으로 농가에서 일을 하면서 실습과정을 밟는데 이 기간 동안 학생들은 자신이 실습하고 있는 농가로부터 실습수당, 즉 일정 급여를 지급받아 생활비를 해결한다. 학생들과 농가와늬 이해관계처리 및 실습계약 조건은 법적 규정에 따르며 학생을 실습시키는 농가는 의무적으로 이 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 대한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등 실습계약 조건이 일반 근로 계약 조건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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