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XX (이하 갑 이라 칭한다) 과_______________________(이하 을 이라 칭한다)은 상호 협의 하에 제품 공급 및 판매에 관한 대리점 계약을 아래와 같이 신의 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체결한다.
제 1조 (계약 제품의 선정)
계약제품은 ...으로 한다.
제 2조 (제품 공급 및 가격)
1, 갑은을 에게 계약된 제품을 공급하며, 을은 제품 주문을 수급 희망일 5일전에 서면으로 신청한다.
(단, 을은 대량 주문 시갑과 사전 협의하여 공급 일정을 정한다.)
2, 공급 가격 및 판매 가격은 별첨 가격표 에 의한다.
제 3조 (계약 기간)
1, 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체결 일로부터 만1년으로 정 한다.
2, 계약기간 경과 후 재계약은 계약 기간 내 실적에 따라 상호 협의 결정 키로 한다.
3, 본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쌍방이 아무런 의사 표시가 없을 시본 계약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 4조 (대금 결재)
을은 제품 대금 결재를 현금 선 입금으로 행한다.
(을은 외상 출고를 요청할 수 없다.)
제 5조 (대리점의 권한 제한)
1, 을은 임의로 본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지사 또는 대리점, 취급점등을 모집하거나 둘수 없다.
(단, 특별히 을의 요청과 갑의 서면 승인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2, 을은 첨부 가격표 의 할인판매가격 등갑의 가격 정책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3, 을은 임의적인 가격 인하 판매 및 덤핑 판매, 경품 및 기타 서비스품 지급, 사설경매 등의 변칙적 할인 판매를 행할수 없다.
4, 을은 설치 장소에 적합한 기종 선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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