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조약체결
본 계약은 ○○○○(주)(이하 갑이라 칭함)와( )대리점 대표(이하 을 이라 칭함)간에 체결된 ○○○○ 대리점 계약임.
제2조 영업권
갑은 을의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 )에서 ○○○○의 상호와 등록명을 사용하여 영업하는 것을 허락한다.
제3조 개점기한
1) 을은 계약일로부터 기존 건물의 경우 1개월 이내 신축일 경우 6개월 이내에 개점하여야 한다.
2) 을은 1항의 기한내에 개점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약 되며 가입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제4조 지점설치
갑은 ○○○○ 대리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해당지역에 지점을 설치하고 가맹점을 관장할 수 있다.
제5조 상품공급 및 대금결제
1) 갑은 을이 ○○○○ 대리점을 운영함에 있어 판매할 상품의 거래를 알선하며 공급을 주관하되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사를 설치하고 그로부터 대납을 할 수도 있다.
2) 을은 갑으로부터의 상품공급이 완료('을'이 ORDER한 제품에 한한다)되면 상품대금을 지불해야 하며, 갑의 직납일 경우는 별도의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결제하도록 하며 지사로부터의 대납일 경우는 지사와 을의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대금결제 방식을 정하기로 한다.
제6조 상품화 계획
1) 갑은 을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상품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의 상품화 계획에 의한 상품에 대하여 판매행위 및 갑이 통보한 판매 권장 가격 관리에 최선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3) 을은 갑이 공급한 제품에 대하여 반품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량 제품 발생시 100% 동일 제품에 한하여 교품한다.
4) 갑에게서 공급받은 제품 중 6개월 이후에 발생되는 포장재 교환에 대해서는 실비 청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영업 및 관리
1) 을은 대리점 운영상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 시○○○○( )대리점으로 하여야 한다.
2) 을은 대리점의 설비를 항상 깨끗이 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 가입금 및 제수수료
을은 갑에게 가입금 금 이백만원(₩2,000,000원)과 상품예치 보증금 금 원을 계약과 동시에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을이 제공한 가입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되지 아니한다.
제9조 지원
갑은 을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발생되는 제경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