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계약서(14개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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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계약서(14개조항)
대리점 계약서

○○물산(주)를 갑으로 하고, 김○○을 을로 하여 갑의 상품을 을이 대리 판매하는 거래의 기본적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갑”의 제품을 “을”에게 공급하고 “을”은 “갑”이 공급한 상품을 수요자에게 판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판매권)
① “을의 점포위치는 부관광역시 ○○구○○동 1406-2○○빌딩 1층 쇼핑몰 F26호로 한다.
② “을”은 상기 점포에서 “갑”의 공급상품 이외는 사전 서면 동의없이 판매할 수 없다.
③ “을”은의 사정 여하를 막론하고 “갑”의 사전 동의없이 상호간의 변경 또는 제3자에게 이 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을”은 제품의 품질 향상 및 영업 정책의 수립에 관한 자료 등 “갑”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을”은 “갑”의 판매관리 정책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반 장부의 열람과 경영상태의 분석 및 재고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⑥전 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을”은 “갑”이 지시하는 판매기구 및 시설을 구비하고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제3조(상품의 공급 및 가격)
① 상품의 공급은 “갑”의 창고로 한다.
② 공급가격은 판매가를 기준으로 하여 대리점 마진(MARGIN)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고 대리점 마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의류: 정상판매시 ()%/ 정기세일시 ()%
2. 악세사리 : 정상판매시 ()%/ 정기세일시 ()%
③ 별도로 정하는 할인판매의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공급가액을 재조정한다.
④ “갑”이 “을”에게 인도한 이후의 제품에 대해서는 모든 손해 및 위험은 “을”이 부담한다.
⑤ “을”은 상품 인수시 이상이 있으면 그 내용을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가 없을 시에는 이상없이 인수한 것으로 간주하나 상호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을”은 상품 인수후 인수증에 날인하여 “갑”에게 그 인수증을 신속히 발송하여야 한다.
⑥ “갑”이 “을”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품목 수량은 “갑”이 정하는 원칙으로 한다.
⑦ “갑”이 “을”에게 공급한 상품에 대하여 “을”은 “갑”이 정하는 기간까지 매장에 전시, 판매를 하여야 한다.

제4조(소유권 및 이전시기)
① 제품의 소유권은 대금채무를 “을”이 완전 변제하였을 때 “갑”으로부터 “을”에게 이전한다.
② 대금채무가 남아 있을시 “을”에게 출고된 제품은 “갑”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