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 거래 계약서(라이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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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거래 계약서(라이센싱)
기술이전거래 계약서(라이센싱)

대한민국 볍률에 의거 설립되고 존속하며 등록된 본사가 [ ]에 위치하는 [](이하 갑) 와 대한민국 법률에 의거 설립되고 존속하며 등록된 본사가 [ ]에 위치하는 [](이하 을)은 다음과 같이 특허권 사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권설정)
갑은 을에 대해서 갑의 소유에 관한 아래의 특허권(이하「본건 특허」라함 )에 대해 통상사용권을 설정한다.
특허번호 :제○○○○호
발명명칭 :○○○

제2조(사용권의 등록)
을은 본 계약 체결 후 자기 비용으로 제1조 권리에 대한 사용권 설정등록 수속을 할 수가 있으며 갑은 이에 협력한다.

제3조(사용권의 범위)
을이 본건 특허를 사용하는 권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용지역 : 대한민국
2. 사용기간 : 2001 년 ○월 ○일부터 ○년간
3. 사용내역 : 제조 및 판매

제4조(사용료)
① 을은 갑에 대해 본건 특허의 사용료로써 제품의 판매가격의 ○%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한다.
② 을은 앞 조의 보고 후 ○일 이내에 앞 항에 기초하여 계산한 사용료를 갑에게 송금하여 지불한다.

제5조(기록의 작성열람)
① 을은 제품의 생산수량, 판매수량, 재고수량 기타 제4조 보고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대해 정확한 기록을 작성한다.
② 을은 갑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라도 앞 항의 기록을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제6조(재사용권)
을은 사전에 갑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으면 제3자에 대해 본건 특허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재사용권을 허락해서는 안된다.

제7조(개량발명)
을이 본 계약 기간중에 본건 특허에 대해 개량발명 또는 개량고안을 하였을 경우는 갑에 대해 무상으로 통상사용권을 허락한다.

제8조(기술자료 등)
갑은 을에 대해서 본 계약 체결 후 ○일 이내에 도면, 노하우 북그 밖의 본건 특허실시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개시함과 동시에 갑의 기술자 ○명을 ○개월간 을에 파견하고 기술지도를 한다.

제9조(권리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