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수령위임계약서(8개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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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수령위임계약서(8개조항)
대금수령위임계약서

주소

전화

주민등록번호

채권자

주소

전화

주민등록번호

채무자

채권자 __________와 채무자 __________는 다음과 같이 대금수령위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수령위임]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동인과의 사이의 19 ___년___월___일자 금전 소비대차계약(19 ___년___월___일자 계속적상거래계약)에 의한 채무 확보를 하기위하여 제3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후기채권의 청구수령을 위임하고 채권자는 이를 수임하였다.
제2조 [양도 등의 금지] 채권자는 목적채권을 개인에게 양도, 입질 또 직접변제를 수령하는 등 목적채권의 수령을 훼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3조 [해제제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명시된 승낙이 없으면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제4조 [위임장의 교부 및 통지]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이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위임장을 교부하고 또이 계약의 체결을 제3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채무충당]
① 채권자가 제3 채무자에게서 목적채권의 변제를 받은 경우 제1조 기재의 채무에 충당하고 그 시기에 그 한도로 그 채무를 소멸케 한다.
② 충당의 방법은 채권자의 임의로 하여 채무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6조 [권리행사의 순서] 채권자는 권리행사의 순서에 관하여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아니하며, 임의의 판단에 따라 제1조 기재의 채권과 목적채권의 수령권한을 각별로 행사하거나 또는 이들을 동시에 행사할 수 있다.
제7조 [부대의무]
① 채무자는 목적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때 또는 도래할 수 있게 된때는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 채권자의 청구가 있은 때는 지체없이 변제기를 도래케 하여야 한다.
제8조 [목적채권의 표시] 목적채권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목적채권의 표시

20 년월일

채권자 :
채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