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미션지급청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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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미션지급청구사례
커미션 지급청구 사례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번호

청구금액

품목

판정일

▲ 판정요지
1. 신청인은 ○○산업이라는 상호로 수출입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신청외 ○○회사의 직물 수출입을 중개할 목적으로 피신청인과 판매확약서에 서명하였는바, 피신청인이 직물을 ○○센트 가격에 신청인에게 판매하도록 되어 있고, 매매대금지급은 취소불능신용장 개설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약정하였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커미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신청인은 직물을 중국 상하이항에서 부산항으로 선적 수출하였다. 한편 선적된 직물 중 일부의 하자가 발생되어 손해배상을 요구받게 되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위 손해배상금 미화 ○○달러를 추가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추가커미션계약에 서명하였다. 신용장개설/상환은행은 매입은행인 중국 ○○은행에 대한 신용장금액 전액을 지급하였다. 신청인은 ○○회사에게 직물하자에 대해 미화 ○○달러를 지급하였다.

2. 위 사실 인정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약정중개수수료 미화 ○○달러와 하자손해배상을 위한 추가중개수수료 미화 ○○달러 합계 미화 ○○달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인정범위에서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판정내용

- 판정주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화 ○○달러(US$○○)를 지급하라.
2.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3.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지급하기로 계약했던 신청인의 커미션금액 미화 ○○달러를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2.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