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정요지
1. 피신청인은 1990년대 경부터 ○○사와의 사이에 타이어류에 관한 거래를 하였고, 위 거래에 있어서 피신청인이 FOB금액의 5% 상당금액을 커미션으로 ○○사에 지급키로 하는 약정을 하여 거래시마다 지급하여 왔다. 위 커미션은 관리자에게 지급되는 것이었다. 피신청인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사에 수출하던 타이어를 신청인 이름으로 수출하는 간접거래방식으로 합의하였으며 신청인 이름으로 타이어를 수출한 바 있다. 피신청인이 따로 ○○사에게 지급하여 온 커미션은 신청인이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하여 거래대금에서 도합금액을 감액 처리하여 적립하였으며, 신청인은 ○○사에 이를 지급한 일은 없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에 주기로 한 커미션을 주지 않기로 하였으며 기적립된 금원을 xx년도 거래대금에서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동의하여 xx년도 거래분에서 대금조정방식으로 되돌려 주고 되돌려 받았다. 신청인은 도합 미화 ○○달러를 ○○사에게 타이어와 관련된 커미션으로 송금하였으나 동 금액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사이에 일반거래에 다른 관례적인 송금에 포함된 금액일 뿐, 피신청인과 약정에 기한 송금은 아니었다. ○○사는 신청인에게 피신청인과 커미션 약속을 포기한 일도 없고 커미션 금액을 회수하라고 한 일도 없으니, ○○사를 대신하여 회수해 달라는 문서를 보내왔다.
2. 신청인은 이 사건 중재 청구원인으로 ○○사측으로부터 피신청인과의 사이에 커미션이 없는 것이 합의된 일이 없었다는 것을 이유로 미화 ○○달러의 지급을 요구받고 있으므로 이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생각건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청구하려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대신하여 커미션을 직접 지급할 법률상 의무가 있고, 그에 따라 신청인이 이를 대신 지급하였을 때만 이를 구상할 권리가 생긴다고 할 것인데,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대신하여 ○○사에게 직접 커미션을 지급할 법률상 의무 자체가 현재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달리 인정할 자료도 없는 바이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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