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에서 서류효력에 대한 면책 및 서신송달에 대한 책임 관련 사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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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에서 서류효력에 대한 면책 및 서신송달에 대한 책임 관련 사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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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류효력에 대한 면책

1) 개요
은행은 어떠한 서류든 그 형식, 충분성, 정확성, 진정성, 위조성, 또는 법적 효력에 대하여, 또는 그 서류에 명시된 일반 및 특정조건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와책임도 지지 않는다. 또한 서류에 표시되어 있는 상품의 설명, 수량, 중량, 품질, 상태, 포장, 인도, 가치 또는 실존여부에 대해 또는 상품의 송화인(送貨人),운송인, 운송중개인, 하수인(荷受人), 보험자 또는 기타 모든 관계자의 성실성이나 작위 및 부작위, 지불능력, 이행 등에 관한 어떠한 의무나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사례 - 위조서류에 대한 은행의 심사의무
국내 중소기업인 A상사는 중국과의 거래에서 수출신용장을 수령받은 후 물품을 선적하고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국내 S은행에 매입을 의뢰하였다. 신용장에는 선하증권과 기타 검사증명서를 요구하였는데 검사증명서는 중국 수출상의 국내 지사인 B상사의 서명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동사는 검사증명서를 발급할 때 B상사의 서명을 위조하여 작성한 검사증명서를 첨부하여 매입을 의뢰한 것이었다. 이러한 서류가 개설은행인 중국의Bank of china 청도지점에 제시되었으나 검사증명서의 서명 불일치를 이유로 대금지급거절 통지가 도래한 것이었다.
따라서 개설은행인 S은행은 서류의 서명의 진정성은 은행의 심사의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3) 사례분석

● 은행의 서류심사 의무
신용장 통일규칙 제15조(구 제17조)에 의하면, 은행은 모든 서류의 형식, 충분성, 정확성, 진정성, 위조 또는 그 법적 효력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즉, 은행은 서류의 외관상 신용장조건의 일치여부를 조사할 형식적 심사의무는 있으나 서류의 서명의 위․변조나 진정성 여부에 대한실질적인 심사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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