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쟁사례] 물품하자로 인한 클레임 합의금 지급청구

1. [무역분쟁사례] 물품하자로 인한 클레.hwp
2. [무역분쟁사례] 물품하자로 인한 클레.pdf
[무역분쟁사례] 물품하자로 인한 클레임 합의금 지급청구
[무역분쟁 사례]

사건번호 : 981130018
사건제목 : 물품하자로 인한 클레임합의금 지급청구
사건분야 : 무역 계약구분 : 매매계약
원인분야 : 색상, 염색상이
품목구분 : 직물

◎사건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구입한 인조피혁제조용 원단이 염색불량이었다. 불량원단으로 인조피혁을 생산하다 보니 신청인의 구매자로부터 많은 클레임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았다. 이에 피신청인은 합의서에 의해 미화 300,000달러를 클레임합의금으로 지급키로 하였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동 클레임 이후에도 거래를 지속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동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신청인은 별개의 건 거래로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은 선수금 90,000달러에 대한 물품을 선적 않자, 피신청인은 15,000달러를 원단가격을 인하하는 방법으로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아 신청인은 물품을 선적하지 않았다. 피신청인은 90,000달러를 회수하기 위하여 중재약정을 위조하여 중재신청하여 승소하였다. 신청인은 클레임 잔금 285,000달러를 회수하기 위하여 중재를 신청한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장하고 제시한 증거 1995. 8. 12. 발행된 비망록은 위조된 문서이며, 그 근거로 비망록에 합의한 피신청인의 상호 공식승인 이전에 상호사용, 타이핑된 글씨나 오자 등을 보아도 틀림없다. 신청인측 H씨가 I/C Paper(검사증)를 발행할 당시에는 물품의 정확한 수량을 몰랐었는데 정확한 수량이 기재되었음을 볼 때 위조 서류임이 분명하다. 또, 두 건에 걸친 신용장의 거래금액은 단지 미화 70,478.02달러였는데, 클레임금액은 미화 300,000달러였다. 따라서 그 비망록으로 추정되는 문서는 위조된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중재를 기각해주기 바란다.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