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생산과 전달에 있어 정부 이외의 다른 행위주체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지적하는 이론적 논의로는 복지다원주의가 있다. 복지다원주의의 기본적 주장은 사회복지의 원천이 다양하다는 것이다. 즉 사회복지의 제공에는 정부부문이외에도 시장부문, 비영리 자원부문, 그리고 가족과 친지 등의 비공식부문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다원주의의 입장에서는, 사회복지의 여러 원천 중 하나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복지의 순손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회의 전체복지의 양에는 변화가 없이 단지 복지제공의 한 부문으로부터 다른 부문으로 그 책임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복지의 일반수준은 그대로 있으면서 복지의 다양한 공급자간에 기능의 재분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다원주의가 사회복지 공급의 주된 체제로 자리 잡게 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정부는 이 체제의 운영을 관장하는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여야 한다고 주장된다. 즉, 정부는 직접적인 사회복지 생산과 전달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여타 주체들에 의한 사회복지의 생산과 전달을 위해 기획 ․ 재원조달 ․ 조장 ․ 규제의 역할을 수행하는, 이른바 '권한부여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체제 하에서 정부는 각종 입법과 규제장치, 기타 기획기제 등을 통해서 사회복지의 생산과 전달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이해되고 있다.
그런데, 이 경우 정부는 사회복지의 제공을 위한 리더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시장부문, 비공식부문, 그리고 자원적 ․ 비영리 부문 내의 여타 조직들과 협력적 관계를 구축할 것을 전제로 할 때 그 의미가 부각된다고 하겠다.
정부가 사회내의 여타 기관들과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는 상황 하에서는 효율적인 '권한부여 국가'가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타 공급주체들과의 협력관계 구축과 관련하여 몇 몇 주목할 만한 노력이 수행된 바 있다.
특히 Glennerster는 사회복지의 제공주체와 재원출처의 두 기준을 사용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역할분담형태를 정리하였다.
즉, 공공기관이 제공주체가 될 경우, 재원출처에 따라 완전공공, 완전민간, 그리고 부분공공/부분민간의 세 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며, 민간기관이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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