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8조제3항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과세의 적용을
└□ 제29조제3항 ┘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1. 이월과세적용대상자산의 등기부등본 각 1부
2.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부표 1부
3. 사업용자산 및 부채명세서 각 1부
※ 양수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생략함(양도인이 양도소득세신고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
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