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8조제3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과세
│□ 제63조제9항 │
└□ 제65조 ┘
의 적용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1. 이월과세적용대상자산의 등기부등본 각 1부
2.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부표 1부
3. 사업용자산 및 부채명세서 각 1부
※ 전자신고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제1호 내지 제3호)를 당해 법인이 보관합니다.
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