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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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

제정 1998. 4. 1
개정 1998.11.13
1998.11.27
1998.12.29
1999. 5.21
1999. 6.25
1999. 9.10
1999.11. 3
1999.12.24
2000. 5.10
2000. 5.26
2000. 6. 9
2000.11.15
전면개정 2000.12.29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0-128호
개정 2001. 3. 1
개정 2001. 3.30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1-17호
개정 2001. 5.16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1-33호
개정 2001. 7. 3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1-43호
개정 2001. 9.29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1-7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증권투자신탁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라 한다)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히 정한 경우이외에는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1.7.3>
1. “자기자본”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자기자본 =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본총계 + 당해 사업연도중에 유상증자한 금액
2. “부외거래”라 함은 자산의 운용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우발채무등 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아니하는 거래를 말한다.
3. “채무보증”이라 함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제3자의 채무이행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보증, 배서, 담보제공, 추가투자의무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을 말한다.
4. “위탁회사”라 함은 투자신탁의 위탁자가 됨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투자신탁회사(법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회사를 말한다) 또는 투자신탁운용회사(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회사를 말한다)와 종합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투자신탁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를 말한다.
5. “표준신탁약관”이라 함은 법 제22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신탁약관을 제정함에 있어 표준으로 삼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신탁약관을 말한다.
6. “채권투자신탁”이라 함은 투자신탁에 주식이 편입되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자산총액의 100분의 60이상을 채권(금리선물을 포함한다)으로 운용하는 투자신탁 및 금융감독원장이 투자신탁의 운용방법운용대상 등을 별도로 정하는 초단기투자신탁(이하 MMF라 한다)을, 주식투자신탁이라 함은 투자신탁자산총액의 100분의 60이상을 주식(주가지수선물옵션을 포함한다)으로 운용하는 투자신탁을, 혼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