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주요주주의주식소유상황보고및단기
매매차익반환에관한규정
제정 1998.4. 1
개정 1998.6.24
1999.3.24
1999.8. 4
2000.10.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증권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8조, 증권거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3조의5제5항 내지 제13항 및 제8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주요주주의 주식소유상황보고와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8.4, 2000.9.27)
제2장 임원주요주주의 소유주식 보고
제2조(변동보고의 기준일) 영 제83조의5제11항제4호의 규정에서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라 한다)가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을 말한다.(개정 2000.9.27)
1.유상신주발행으로 인하여 배정되는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금납입일의 다음날
2.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무상신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무상신주의 배정기준일
3.주식배당으로 인하여 배당된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배당을 결의한 주주총회일
4.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에 부여된 권리행사로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행사일
5.합병으로 인하여 합병신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6.주식의 액면분할 또는 액면병합으로 인하여 변동하는 경우에는 구주권제출일 만료일
7.상속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1인인 경우에는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에 따라 상속이 확정되는 날, 상속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주식과 관계되는 유산분할이 종료되는 날
8.제1호 내지 제6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변동의 경우에는 민법상법 등 법률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그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등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날
제3조(보고서의 제출부수 및 공시)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하 “상장법인등”이라 한다)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법 제18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할때 제출하는 임원주요주주소유주식보고서(모사전송(FAX)을 포함한다)는 증선위와 한국증권거래소(이하 “증권거래소”라 한다)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각각 2부씩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3.24)
②증선위, 증권거래소 및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보고서를 접수일부터 2년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공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3.24)
제4조(위반에 대한 조치) 증선위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법 제188조제6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임원 또는 주요주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