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도사업법인의 합병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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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도사업법인의 합병신고서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94.2.28〉
(앞면)

□삭도
□궤도

□사업
□사용

법인의 합병신고서
처리기간

3일

합병화
되는
법인

① 법인의명칭

②주소
(전화번호 :)
③ 대표자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법인의명칭

⑥주소

⑦ 대표자성명

⑧ 주민등록번호

합병후 존속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⑨ 법인의명칭

⑩주소

⑪ 대표자성명

⑫ 주민등록번호

⑬사업의종류

⑭합병사유

⑮합병방법및조건

합병시기

삭도궤도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피합병인 대표자(갑)
피합병인 대표자(을)
합병후 존속(설립)법인대표자

특별시장

귀하

직할시장
도지사

구비서류
1. 합병계약서 사본 1부
2. 합병후 존속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 (합병후 법인설립시에는 정관 및 발기인등 설립인의 명단) 1부
3. 합병방법 및 조건설명서 1부
4.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33331-12811민 210㎜×297㎜
94.1.26승인 (신문용지54g/㎡)